국가공무원법 제1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