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2023.06.13 제목개정) ]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2023.06.13 개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2023.06.13 법률 제19470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6.1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23.06.13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