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2009.02.03 개정)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3 개정)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2009.02.0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