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비밀엄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제14조비밀엄수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