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