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 부칙
2023.12.26 제19854호
2023.12.26 제198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