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 부칙

2009.04.01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04.01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