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2009.02.03 개정)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2009.02.03 개정)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2009.02.03 개정)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2009.02.03 개정)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2009.02.03 개정)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2009.02.03 개정)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2019.12.03 신설)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2019.12.03 신설)

1.

경고 및 시정조치(2009.02.03 개정)

1.

경고 및 시정조치(2009.02.03 개정)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2009.02.03 개정)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2009.02.03 개정)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2009.02.03 개정)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2009.02.03 개정)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2009.02.03 개정)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2009.02.03 개정)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