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2009.02.03 개정)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2009.02.03 개정)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2009.02.03 개정)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2019.12.03 신설)

1.

경고 및 시정조치(2009.02.03 개정)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2009.02.03 개정)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2009.02.03 개정)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2009.02.03 개정)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2019.12.03 개정)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201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