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2009.02.03 개정)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2009.02.03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3 개정)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2009.02.0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2009.02.03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2016.06.30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