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 부칙

2020.12.22 제17754호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12.22 제177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