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부칙
2014.12.30 제12946호
2014.12.30 제129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