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부칙
2009.02.03 제9402호
2009.02.03 제94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64호에 의하여 2021.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