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2.03 개정)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