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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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2.03 개정) | |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