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2014.12.30 신설)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2019.12.03부터 시행 [2019.12.03 법률 제16671호 부칙 제1조]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30 신설)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03.31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014.12.30 법률 제129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