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칙

2025.08.14 제21027호

2025.08.14 제210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