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칙
2022.01.04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부칙)
2022.01.04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