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칙

2022.01.04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부칙)

2022.01.04 제18682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