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
| 제14조【비밀엄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 | |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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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비밀엄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