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14조【비밀엄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