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2009.02.03 개정)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2009.02.03 개정)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2009.02.0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