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