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