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2015.12.29 신설)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6.23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54호 부칙 제2조]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2015.12.29 신설)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2015.12.29 신설)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2015.12.29 신설)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2015.12.29 신설)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6.06.30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06.30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9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