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3조(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