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9조 [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