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5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⑨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