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3조 부칙
2020.12.22 제17752호
2020.12.22 제177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