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2조 [ 퇴직수당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