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8조 [ 퇴직유족일시금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