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8조 [ 퇴직유족일시금 ]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