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5조【연금액의 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