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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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