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 같은 순위자의 경합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