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0조 부칙

2025.01.07 제20658호

2025.01.07 제206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