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6조 부칙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