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5조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