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부의 시책 ]2026.09.08 제21889호▼+-인쇄보관제3조정부의 시책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등록 및 결정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제6조의3신체검사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제7조보상 원칙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