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0.03.24 제17114호

2020.03.24 제17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