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부칙
2022.12.16 제190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3ㆍ제6조의4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하였던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