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
|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5.01.21 개정) | |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017.10.31 개정) | |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2017.10.31 개정) | |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2017.10.31 개정) | |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2017.10.31 개정) | |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7.10.31 개정) | |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2017.10.31 개정) | |
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2017.10.31 개정) | |
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2017.10.31 개정) | |
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2017.10.31 개정) | |
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2017.10.31 개정) | |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2017.10.31 개정) | |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2017.10.31 개정) | |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2017.10.31 개정) | |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2017.10.31 개정) | |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2017.10.31 개정) | |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2017.10.31 개정) | |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2017.10.31 개정) |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017.10.3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