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부칙

2026.09.08 제21889호

2026.09.08 제218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42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