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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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