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7조【보상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2011.09.15 개정)

②

삭제(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