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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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202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