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부칙
2017.10.31 제150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37조의2제4항, 제79조제1항제3호나목ㆍ사목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제7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