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4 [ 고독사 예방 및 관리(2026.09.08 신설)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026.09.08 신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2026.09.08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