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1.09.15 신설)

1.

국가유공자(2011.09.15 신설)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2011.09.15 신설)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2011.09.1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1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