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2조【대부의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