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7(2023.03.04 개정)

부칙
2023.03.04 개정전2023.03.04 개정후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2023.03.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