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6(2011.09.15 개정)
| 2011.09.15 개정전 | 2011.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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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2011.09.15 신설) | |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2011.09.15 신설) | |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2011.09.15 신설)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