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2011.09.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2011.09.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