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 보조금의 지급 ]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