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2.31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